LKFS, LUFS로 표시되는 라우드니스(Loudness) 단위계와 dBFS VU 단위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표준음량 준수에 관한 국내 방송법 규정에 대해 소개한다.
네줄 요약
- 영상 및 음향 편집 도구 (Edius, FinalCut, 프리미어, ProTools, Audtion등)의 기본 음량 미터 (기본PPM미터)는 dBFS 단위이다.
- dBFS와 라우드니스 (LUFS 및 LKFS) 는 그 의미도, 표현하는 대상도 매우 다르다.
- NLE나 VCR등 에서 표시되는 dBFS가지고 LKFS/LUFS 못맞춘다! 이 둘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만큼 다른 개념이다! 정 하고 싶으면 싸구려 이어폰을 꽂고, 직접 소리 들어가며 조정하는게 더 정확하다.
- 이거 위반하면 700만원 벌금낸다. 걸릴 때 마다 가중치가 붙는다.
레벨과 음량의 차이
레벨을 나타내는 VU와 dBFS
VU(Volume Unit)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오디오 시스템에서 오디오 신호의 레벨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표현하는 단위다. 음향 신호의 전압을 기준으로 한 단위로, 이를 디지털시스템으로 변환한 것이 dBFS(Decibels relative to Full Scale) 단위이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AD/DA (Analog to Digital / Digital to Analog) 변환을 거쳐야 하는데, 얼마나 짧은 간격으로 촘촘하게 (샘플링 레이트) 변환하는가, 그리고 변환한 값을 얼마나 자세히 표현할 것인가 (비트 깊이)에 따라 디지털 시스템의 신호 품질이 결정되게 되며, 품질이 좋을수록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변환에 사용되는 정보의 크기는 시스템 또는 사용자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사용하는 시스템과 설정에 따라 샘플링레이트와 비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 상호간의 절대적인 크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오로지 '신호의 크기(레벨)'만을 가지고 표현되는 값이므로, 사람이 소리 크기에 대해 느끼는(청감) 요인이 없으며 채널별로 측정되게 된다.
음량을 나타내는 LKFS와 LUFS
반면 음량 (라우드니스 - Loudness)을 나타내는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 및 LUFS(Loudness Unit relative to Full Scale) 단위는, 인간의 음향학적 청음 특성을 고려하여 수치화 한 것으로, 실제 사람이 '어느정도로 크게 느끼는가'를 표현하는 단위이다.
사람은 같은 레벨(VU/dBFS) 의 소리라 하더라도, 소리의 위치와 주파수 대역에 따라 느끼는 레벨 즉, 소리의 크기를 다르게 인식한다. 같은 레벨의 소리라 해도, 저음역대의 주파수 보다 중-고음역 (약 1KHz 이상) 대의 소리를 더 크게 인지하게 되며, 정면의 소리보다는 후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더 크게 인지한다. ('인지'한다 썼으나, 본 필자는 '거슬린다'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이유들로, 라우드니스는 dBFS 와는 다르게 채널별 측정이 아닌, 청음위치에 대하여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된다.
LUFS 는 K-Weight, 즉, 주파수 가중치가 제외된 놈이다. 실제로, 국내 방송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영상물들은 LKFS 와 LUFS 수치가 거의 비슷 (왠만하면 0.5 이내의 차이) 하게 나오긴 한다. 같은 수치라고 '감안'해서 사용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화나 음악과 같이 사용된 음원의 스팩트럼이 넓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며, LUFS와 LKFS는 엄연히 다른 기준으로 측정 된 것 이다. 국내 방송법은 ITU-R BS. 1770-3 에 따른 LKFS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
한 눈에 보는 레벨과 음량의 차이
dBFS와 LKFS, 그리고 VU와 LUF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찌라시틱한 그림. 쉽고 친근하게 만들고 싶어서 '찌라시'를 생각하고 만들었으나, 막상 프린터로 뽑아 종이로 보니, 이건 찌라시가 아닌 '삐라' 느낌이다. 2016년에 만들었던 자료를, 2024년에 수정했다.
방송법 제70조의2
우리나라에 방송음량 기준이 제정된 것은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77호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부터다. 내용인 즉슨,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시행일 : 2016. 5. 29.]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11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의고시 제2014-87호가 제정 되었다.
제3조(표준 음량기준) :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제6조(자료 제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법 제83조제2항 및 제98조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이 제정되고 2년이 지난 2016년 5월 27일, 개정된 방송법의 시행에 맞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 되며 벌금액이 확정 되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4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 2016. 5. 29.]
카.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700만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TV 방송의 오디오 크기는 -24 LKFS 맞춰야 하고,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벌금 내야 한다. 되겠다.
뱀발
최초 법 제정으로부터 2년하고도 6개월 뒤, 그러니깐 2016년 12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전파관리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수 많은 방송사들이 뒤집혔다.. 그리고, 본 필자와 동료들은 밀려드는 관련 문의로 진땀을 흘렸다. 위의 자료역시, 너무나도 많이 밀려드는 문의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인터넷의 힘을 빌어 알아서들 좀 검색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작성해서 올린 자료이다. 하지만, 체감상 문의가 줄어드는 등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다. ㅜㅜ 다만, 관련 자료를 찾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과 제작현장의 사람들이 남겨준 메시지들이 고마울 따름 이었다.
사람들이 절대 지켜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소시지 만드는 것과 법률 만드는 것이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
1차 폭풍이 지나간 후, 운 좋게 이 법의 시행세칙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자세한 것은 적을 수 없으나, 그 날 이후, 마크 트웨인의 저 말은 절대 헛소리가 아님을절절히 깨닫게 되었다. 분명히 필요한 법이고 그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실행하는 방법과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들은 그다지 세련되지 못하다는게 필자의 사견이다.
이 글을 처음 작성하고 8년의 시간이 흘렀다. 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내 방송환경에서 음향에 대한 고려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벌금을 피하고,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기조가 생겨나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송음향의 품질은 하향 평준화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그나마 시간이 흐르며 많은 영상물들 음량이 음량기준을 맞춰 제작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마스터링 최종 단계에서 평준화(노멀라이징)를 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다이나믹은 줄어든다.
제작 현장에서 부터 음향 엔지니어가 참여하여 고품질의 오디오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번쩍이는 번개가 아닌, 우르릉 쿵쾅 거리는 천둥 소리이다. '소리는 나오기만 하면 되' 라는 생각이 사라진 시대가 오기를 기다린다.